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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동물테마파크, 재수사 파장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10 08:20:27 수정 2016-05-10 08:20:27 조회수 0

◀ANC▶

제주지역 최초의 투자진흥지구였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공유지가
포함된 테마파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 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

모기업인 탐라사료는 이 곳에
승마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짓겠다며
공유지 24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천 11년
탐라사료는 동물테마파크의 모든 주식을
도내 관광업체에 매각했고
개발사업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탐라사료의 전직 임원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회사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습니다.

◀SYN▶(탐라사료 전 임원/고소인)
"회사가 어려우면 제값을 받고 팔아서 회생할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러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광주고검은
제주지검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c.g) 탐라사료가
관광업체에서 24억원을 빌린 뒤
재무제표상 가치가 117억원인
주식으로 갚는 방식으로
테마파크를 매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도
탐라사료와 관광업체 사이에
10차례 자금 세탁을 통해
10억 원 넘는 돈이 오간 것을 밝혀냈습니다. (c.g)

(c.g)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수사재개 지시가 내려졌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며
수사를 다시 진행해 결과에 대해
고검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c.g)

한편, 24억원에
동물테마파크를 인수했던
도내 관광업체는
최근 또다른 관광업체에
이 곳을 21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부채를 갚더라도 100억원 이상 차익을
얻게 된데다 사업부지의 40%가
공유지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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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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