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갖고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유예기간이거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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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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