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은
산업재해라며 소송을 냈던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며
아기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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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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