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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16 21:30:00 수정 2016-05-16 21:30:00 조회수 0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 한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에도 흉기를 휘둘러
큰 상해를 입혔고,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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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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