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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19 08:20:22 수정 2016-05-19 08:20:22 조회수 0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해 제주시에 승인을 받지않고
제주시 연동에 84세대의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씨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분양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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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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