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인근의 임야를 훼손한 뒤
불법 전용한 6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부지를 조성한 63살 송 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3살 양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는
불법으로 임야를 개발한 뒤 복구명령을 받자
이를 핑계로 4천100제곱미터의
임야를 불법 개발했다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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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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