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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24 21:30:22 수정 2016-05-24 21:30:22 조회수 0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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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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