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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 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26 21:30:26 수정 2016-05-26 21:3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 해군기지 군관사
반대 농성장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지호 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막아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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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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