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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26 21:30:26 수정 2016-05-26 21:3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 수협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동서인 송모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주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
조합장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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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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