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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40대, 징역 9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5-31 08:20:02 수정 2016-05-31 08:20:02 조회수 0

동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동거하던
47살 A 여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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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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