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동거하던
47살 A 여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