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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투자이민제 5년 연장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6-07 08:20:13 수정 2016-06-07 08:20:13 조회수 0

5억원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제주와 인천, 부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시한을
2천 18년 4월에서
2천 23년 4월로
5년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투자대상 부동산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과 일반숙박시설이며
별장은 2천 18년부터는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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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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