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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의 국내 유통권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농심이 벌여왔던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농심이 승소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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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997년부터 삼다수의
유통을 맡아왔던 농심.
그러나 2천 12년 제주도와 결별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면서
광동제약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농심은 법률이 아닌 조례로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대법원은 이미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협약을 했던만큼
조례가 무효가 된다해도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농심이 약속했던 유통량을 채우지 못했고
신규 유통량 협의도 진행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INT▶(송은미/제주도 공기업 담당)
"그동안 농심이 제기해왔던 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재원의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유통에 영향을 줄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4건은 제주도가 승소하거나
농심이 취하한 가운데 이번 소송의
파기환송심만 남아
5년 넘는 법정공방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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