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면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변정일 전 JDC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정일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변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른 임직원과 같은
혜택을 받았고
수업료 감면은 임직원 복지차원의
경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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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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