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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한달, 제주도 신고 건수 없어(재송)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0-28 21:30:03 수정 2016-10-28 21:30:03 조회수 0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9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실제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40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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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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