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9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실제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40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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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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