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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항소심에서 감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01 08:20:03 수정 2016-11-01 08:2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조씨의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행정대집행을 막은 동기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인정돼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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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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