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반인들은
개인도로 개설 허가를 받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요,
서귀포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인에게 사설 도로를 허가해줬는데,
중국인은
주변에 14필지의 땅을 더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토지.
해안을 따라 폭 10미터, 길이 290미터의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 만드는 사설 도로입니다.
(s/u) 이 사도가 개설되면 직접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땅만 6필지,
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배후부지까지 합치면 축구장 면적과 맞먹는 3만 제곱미터입니다.
서귀포시가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지난 5월.
중국인 마 모씨는
토지 한쪽에 4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c.g) 문제는 사도와 붙어있는 14필지의 땅이 모두 중국인 마씨의 소유라는 것.
진입로가 없는 값싼 맹지였던 곳까지
개발이 가능해진겁니다.(c.g)
서귀포지역에서 지난 3년간 사도개설 허가가
난 것은 단 3건뿐.
이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됩니다.
◀INT▶(하민철 의원)
"사도가 허가되면 사실상 개발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관의 사유화도 우려되는 것이어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사도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도 건설을 허가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