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현석 판사는
모 법무법인이
5억원대의 수임료를 지급하라며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판사는 국제대가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는 사건마다 성공보수액과
산정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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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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