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국제대, 수임료 미지급 소송 패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02 08:20:01 수정 2016-11-02 08:2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판사는
모 법무법인이
5억원대의 수임료를 지급하라며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판사는 국제대가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는 사건마다 성공보수액과
산정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