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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간첩조작사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02 08:20:01 수정 2016-11-02 08:20:01 조회수 0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다
재심에서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마용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5살 김 모씨와 어머니 고 황 모씨의
재심 청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84년
일본에서 돈을 벌다 제주로 귀국한 뒤
조총련의 사주를 받고 침투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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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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