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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폐기물업체 대표 등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04 21:30:17 수정 2016-11-04 21:3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10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천 14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응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96차례에 걸쳐 58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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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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