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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 중국인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14 21:30:09 수정 2016-11-14 21:3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속칭 카드깡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한 뒤
한국인 대학생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1억 2천여만원을 결제하고
승인이 난 2천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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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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