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차귀포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는데
해경은 정확한 어획량과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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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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