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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돈 빼돌린 후견인, 첫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15 21:30:15 수정 2016-11-15 21:30:15 조회수 0

◀ANC▶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돕기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가
3년전 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친 형인 후견인이
돈을 빼돌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공항 인근의 한 신축 빌라.

52살 현 모 씨는 지난해 2월
2억 3천만 원을 주고 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사는데 쓰인 돈은
현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c.g) 돈의 주인은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장애를 입은 현씨의 친동생.

동생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현씨가
동생의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인출한 뒤
동생 명의로 8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한 겁니다. (c.g)

이 같은 사실은 법원의
성년후견 감독 절차에서 적발됐습니다.

보험금이 사라진 점을 파악한 법원이
돈을 동생에게 돌려주고 빌라의 지분을
나눠주라고 명령했지만 형은 거부했습니다.

◀INT▶(현영수 판사)
"피후견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법원이 확인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조사없이
법원 서류로만 후견제도를 감독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INT▶
"피후견인의 재정상태, 사회적 관계, 생활 환경 등에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세심하게 다뤄져야한다는 점에서 서류로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성년후견 건수는
모두 139건.

그러나 감독이 이뤄진 것은
절반도 안 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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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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