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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 중국인들,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16 21:30:08 수정 2016-11-16 21:3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 9월 식당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수 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이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됐던 중국인 5명은 석방됐고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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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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