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시 용담동 주민 5천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6명에게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용담동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소음 피해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한다며
주민들이 승소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계류중인
이호와 도두동 주민 4천여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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