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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축분뇨 불법배출,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18 21:30:10 수정 2016-11-18 21:3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80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다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의 모 양돈장에서
고독성 가축분뇨 2천톤을
인근 초지와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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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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