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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항소심에서도 무죄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21 08:20:00 수정 2016-11-21 08:20:00 조회수 0

지난 2천12년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판사는
당시 강정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고 지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마을주민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주민사이에 충돌은
공권력의 부적합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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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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