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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치사, 징역 6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22 08:20:19 수정 2016-11-22 08:2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판사는
지난 8월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점이 확인돼
양형기준보다 형량을 높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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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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