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옛 제주일보 임직원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신문발행과 판매,영업에 관한 권리 등을
현 제주일보 측에 넘긴다는
양수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상표권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부도처리 된 이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대표가
동생에게 무상으로 권리를 넘긴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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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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