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의원의 발언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금지한
개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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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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