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4살 왕 모 씨와
왕 씨의 밀입국을 도운
2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왕씨는
지난달 18일 중국 하얼빈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않고
담장을 넘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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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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