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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협동조합 대표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01 08:20:11 수정 2016-12-01 08: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늘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조합장 51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 14년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과 달리
출근시간은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늦춰
하루에 50분씩
추가로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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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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