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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수령, 영농조합 대표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01 08:20:11 수정 2016-12-01 08: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농기계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33살 송 모씨에게
벌금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천 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응모해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7천 5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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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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