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한 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 2천14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임야 3천800여 제곱미터를 분할판매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개발한 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애월읍 유수암리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임야 천5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61살 오 모 씨에게도 징역 8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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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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