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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40대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19 21:30:18 수정 2016-12-19 21:30:18 조회수 0

허위 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땅을 쪼개 되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해안동의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 신고로 토지를 구입한 뒤
합병과 분할을 거쳐 6억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며 투기성 난개발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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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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