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과의 거리,
사용량 등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건축회사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위임에 따른 지하수 관리조례는
합리적인 규정이고
제주의 경우 지하수 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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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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