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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22 08:20:00 수정 2016-12-22 08: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34여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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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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