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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23 08:20:04 수정 2016-12-23 08:20:04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유사한 판례들을 찾아봐도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오영훈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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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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