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잠식을 막기위해
대지조성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판사는
건설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허가할 경우
농지잠식이 현실화되고
주변에도 똑 같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