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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잠식 우려, 대지조성 거부는 정당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23 21:30:25 수정 2016-12-23 21:30:25 조회수 0

농지잠식을 막기위해
대지조성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판사는
건설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허가할 경우
농지잠식이 현실화되고
주변에도 똑 같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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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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