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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방문 선거운동,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2-28 08:20:00 수정 2016-12-28 08: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공공기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양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양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사무실 6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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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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