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공공기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양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양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사무실 6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