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물놀이 구역 수상레저기구 이용 과태료 부과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6-14 07:54:25 수정 2024-06-14 07:54:25 조회수 0

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이호와 협제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이 24일 조기 개장하는데, 

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크면 형사 입건돼

해경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