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주민발의로 청구됐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주민 5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비 지원과 전담부서 설치, 농업인들의 정책결정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10%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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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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