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권한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됐습니다. 제주자치도 1,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대해 지난 21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허가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 없이 제주자치도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공유수면에 설치할 건축물 허가 권한도 이양돼 항만과 어항 운영에 관한 시설과 잠수탈의장 등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이에 따른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