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 '2천7 상생협력,갈등지원 우수사례'에서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 의무파견제'가 선정돼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받게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행된 의무파견제는 1년 이상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과 1대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자치도 공무원 28명이 중앙부처에 파견됐는데, 앞으로 승진심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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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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