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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연장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2-25 00:00:00 수정 2007-12-25 00:00:00 조회수 0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로 예정된 감면 만료기간을 오는 2천 9년까지 연장하고 내년까지는 66%. 내후년에는 33%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2천500cc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올해 6만 5천원에서 내년 18만 5천원, 내후년에는 36만4천 원으로 인상되고 감면이 종료되는 2천 10년에는 5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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