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와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심의회는 사업지구내 주민갈등 해소와 사업계획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지정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지방세 10년간 면제와 국세 감면, 국공유지 무상 임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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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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