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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레미콘공업협동조합 시정 명령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2-28 00:00:00 수정 2007-12-2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의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단체가 지난해부터 21개 사업자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레미콘 납품가격을 90%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시 제제수단까지 마련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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