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 등록 신청 업무가 제주자치도에서 건설협회로 이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건설업 등록 신청과 변경 신청, 양도, 법인합병, 상속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서 담당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회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최종적인 건설등록 수리권한은 제주자치도에서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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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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