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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행정기관 몰카 점검 요식행위?

◀ANC▶

여름 휴가철마다 해수욕장 등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읍면동에 탐지장비를 보급했지만
점검표조차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개장한 해수욕장의
여자 화장실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특수 장비를 들고
화장실 벽과 천장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전파나 반사체에 반응하는
탐지기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INT▶
전수연 / 경기도 김포시
"화장실 들어갈 때 구멍이 있는 칸이 있으면 불
안해서 다른 칸 이용하거나 아예 안 가거나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카메라 탐지 장비 76대를 구입해
읍면동과 관련부서에 보급했습니다.

(S/U) "제주시 읍면동에서는
전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해수욕장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읍면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다
실제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 기록표 조차 없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장순영 / 제주시 이호동 복지환경 팀장
"담당자가 민원 업무도 같이 보고 있어요.
민원 상대하다 보면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400여건,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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