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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회초년생 울리는 얌체 사장님

◀ANC▶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데요.

모집공고와는 달리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귀포시내 카페에서 일했던
24살 A씨와 27살 B씨

한달에 2백 30여만 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실제 월급은 달랐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일을 배워야 한다며
한달에 70만 원씩 받는
훈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INT▶A씨/음성변조
\"급여가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수습 기간이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금이
66만 원 밖에 안 된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입금돼서..\"

◀INT▶B씨/ 음성변조
\"'제 월급이 너무 안 맞게 들어왔다,
어떻게 계산하신 거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화를 내시면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내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일했던
20살 C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
수습기간에도 기본급 15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선

막상 찾아가니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탁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INT▶C씨 가족/음성변조
\"주 5일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첫 달 수습 기간에 10~20만 원,
둘째 달은 120만 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 계약서라는 거죠.
위탁 계약서라는 게 젊은이들 노동력만
착취하고 완전히 불합리 한 거죠.\"

◀INT▶ 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계약서 쓸 때도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애들이 서명한 게 다 있어요.\"

CG
지난 3년간
제주에서 10에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공고를 믿었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390여 건

노동청은 훈련 명목의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U
제주도는 구인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제주도 일자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 입니다.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