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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야간 취식금지에 '텅텅' 방역위반은 여전

◀ANC▶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음식점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제주시내와 가까운 이호해수욕장 일대에 밤이 되면 술판이 벌어져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사람도 쓰레기도 크게 줄었는데 방역수칙 위반은 여전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주말 저녁 제주시 이호테우 해수욕장.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야간 파라솔 주점에는 테이블이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INT▶ 권용주 / 경기도 성남시 "사람 북적이는 곳이 싫어서 제주도로 여행 와봤는데 여기는 사람도 없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좋네요."

매일 술자리가 벌어지던 백사장 옆 현사포구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밤 10시 이후면 가로등이 모두 꺼져버리는데다, 행정명령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찾는 이들이 줄어든 겁니다.

◀INT▶ 김영택 이호동 주민자치위원장 "(단속반을 편성해서) 밤 10시에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섭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이) 2/3는 줄어들었고요."

이러다보니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해변은 눈에 띠게 깨끗해졌습니다.

매일 쓰레기로 넘치던 클린하우스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S/U) "하루 평균 1.5톤 발생했던 쓰레기가 일주일 사이 1/10로 크게 줄었습니다." ◀INT▶ 고성민 이호동 복지환경팀장 "행정명령 이후에는 야간 10시 이후에는 이호해수욕장에서 음식도 못먹고 술도 못먹다보니까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합니다.

제주시가 그제 밤 벌인 불시 단속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22건.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 적발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미착용과 폭죽 사용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함덕과 월정 등 다른 해변으로 인파가 몰린다는 지적에 단속 대상지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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